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자동차세 납부기간/ 자동차세 연납 할인/ 위택스

by 꿀혼디 2022. 12. 21.

 

| 자동차세

자동차세납부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 

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할때 국가가 재원을 들여 만든 도로이용, 교통혼잡 유발비용, 손상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.

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납부 방법/ 연납 신청 방법/ 위택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쉽게 잘 정리해 두었으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| 자동차세 납부방법 

납부 방법  
ARS 납부 ☎ 1899-4899
카드납부 및 휴대폰 소액결제
※이용시간 : 23시30분까지 가능 (365일 가능)
신용카드 납부, 휴대폰 소액결제(수수료 발생)
(주의) 지방세는 납부하면 취소 불가 (신용카드 취소 및 변경불가)
가상 계좌 납부 우편물 앞면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입금
입금자와 납세자가 상이해도 무관함
(주의)납기말일은 23시까지 이용가능
인터넷 납부 위텍스 (www.wetax.go.kr
:'납부하기'에서 조회 후 납부

인터넷지로 (www.giro.or.kr)
: 지방세/세외수입->지방세->본인 거주지 선택->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 

이택스(www.etax.go.kr)
: 서울만 해당 

※이용시간 : 07:00 - 23:30 (365일 가능)
CD/ATM기 이용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/ATM(현금 인출기)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
현금카드, 통장의 경우 거래 은행에서만 가능
신용카드는 타행에서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 발생
법인의 경우타인납부 방식처럼 전자납부번호에 의한 단건씩 납부만 가능

※주의 : 타인이 인터넷 납부 또는 은행 CD/ATM 납부시 '전자납부번호'(우편물 앞면에 기재되어 있음)입력하셔야 합니다. 

고지서 잃어버리거나 훼손 된 경우는 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| 위택스 이용 방법

1. 위텍스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

2.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 '지방세 바로가기'에서 자동차세로 들어가면 '즉시 납부' 클릭 하시면 됩니다.

3. 회원납부/타인납부 클릭하시면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.

4.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각종페이 및 앱카드)를 통해 손쉽게 결제가 됩니다. 

 

위텍스 바로가기 

 

Wetax 위택스

전국 지방세 신고·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,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. -->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

www.wetax.go.kr

| 납부기한

1기 6월16일 - 6월30일

2기 12월16 - 12월31일

 

| 체납에 대한 조치

1.가산금 징수

1-1)가산금 부과 : 납부기한 경과시 3%의 가산금 징수

1-2) 중가산금부과 :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3%+ 매월0.75%(60개월)

2. 체납처분 :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

 

 | 연납 신청이란??

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두 번 납부를 하는데 1년치 자동차세를 할인율에 적용하여 선납하는 경우 '연납신청'이라고 합니다. 

(경차, 영업용차량, 활차, 이륜바이크의 경우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치를 6월에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.)

 자동차 선납제도라고 부르고 그 해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
 

자동차 연납 신청 신청기간 할인율
1월 1월16일 - 1월31일 9.15%
3월 2월16일 - 3월31일 7.5%
6월 6월16일 - 6월31일 5%
9월 9월16일 - 9월31일 2.5%

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의 가장 큰 혜택은 할인이고 한번 내두면 잊고 지내도 된다는 점입니다.

하지만 자동이체는 안되므로 매년 다시 신청 해야 합니다.

만약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(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신청하는 과정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)

 

| 연납 신청하기

연납신청 위택스로 가능합니다.

1.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 

2. 부가서비스-> 자동차세 연납 신청 ->

3.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-> 차량소유 구분(개인/법인), 성명, 주민번호/법인번호, 휴대폰번호, 개인주소/ 법인 주소

3. 자동차등록지 입력, 납부차량 번호 (주의 : 띄워쓰지 않기 예)123가1234(O), 123가 1234(X)) 기입후 검색 클릭

4. 본인이 입력한 사항들이 맞는지 확인

5. 신고세액( 당초세액, 경감세액, 납부세액) 을 볼 수 있습니다. 확인 후 우측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.

 

 

지금은 12월이라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. (1,3,6,9월달만 신청 가능)

 

| 마무리

최대 할인이 적용된 1월의 10% 할인이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.

하지만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이기 때문에 배기량 1600초과 차량은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.

따라서 미리 내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 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연납신청은 이득입니다.

(참고: 배기량 1000이하 : 적용세액 80원 /배기량 1600이하 : 적용세액 140원/ 배기량 1600 초과 : 200원)

곧 1월이 다가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납할인제도의 혜택을 조금이나 받으셔서 현명한 납세 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댓글